무주군, 기업도시(주) 자본금 가압류
무주군, 기업도시(주) 자본금 가압류
  • 임재훈
  • 승인 2010.12.17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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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이 무주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의 주 사업시행자인 무주기업도시(주)를 상대로 낸 자본금 127억에 대한 가압류 신청이 지난달 29일 전주지방법원 제 1민사부에 받아들여짐에 따라 무산된 기업도시조성사업의 향방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무주군이 가압류한 자본금 127억원은 지난 2005년부터 6년 간 무주기업도시개발사업소에서 무주 관광·레저형기업도시 개발 사업을 위해 지출한 운영비를 비롯해 2008년 이후 안성면 공정리 일원에 이미 확보한 25만㎡에 이르는 이주민생활대책 부지조성비 등을 포함하고 있다.

군은 지난 2005년 7월 안성면 일원이 기업도시 시범사업지역으로 선정된 이래 2007년 대한전선과 공동 출자해 무주기업도시(주)를 설립하고 사업을 추진해오다 토지수용 재결 연장 승인 종료시점에서 대한전선이 사업 포기 의사를 밝힘에 따라 그간 사업을 추진하며 발생한 손실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해 자본금 가압류 신청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현재 사실상 무산된 기업도시의 자본금은 458억원이며, 무주군은 공동사업자로 18억원을 출자한 상태이다.

금년 안으로는 결정이 힘들 것으로 예성되지만 국무총리실 산하 기업도시심의위원회의 심의에서 ‘사업해제’ 결정이 나면 문화체육관광부의 ‘해제공고’를 거쳐 기업도시조성사업이 공식 청산절차의 수순을 밟게 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그간 3년여 이상 사업추진기간동안 재산권행사의 제한은 물론 각종 농업지원책에서 소외되었던 기업도시 예정지역 주민들은 ‘주민피해보상대책위원회(위원장 신창섭)’를 구성하고 대한전선을 상대로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무산된 기업도시가 어떤 식으로 정리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군은 지난 14일자로 기업도시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해당 마을에 지역개발사업비 등을 지원하고 주민보호를 위한 후속 대책을 마련하는 등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무주=임재훈기자 ljh9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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