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업자등록 민원처리 서비스
인터넷 사업자등록 민원처리 서비스
  • 김완수
  • 승인 2010.12.15 16: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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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인터넷을 이용한 사업자등록 민원처리 서비스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답)국세청은 납세협력비용을 축소하고 납세자편의 제고를 위하여 인터넷으로(국세청 홈택스)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사업자등록증도 납세자가 자신의 프린터로 직접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는 『인터넷을 이용한 사업자등록 신청?발급 시스템』을 홈텍스에 구축하여 2010.12.1(수)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세무서를 방문해야 함에 따라 세무서 방문에 따른 시간 및 비용이 발생하고 민원실에서 장시간 대기하는 등 납세자 불편이 있어왔습니다. 이제, 국민 대다수가 인터넷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세무서 방문없이도 인터넷을 이용하여 납세자 불편 및 납세협력비용을 축소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습니다.

이용대상은 국세청 홈택스에 가입되어 있고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외국인, 1거주자로 보는 단체, 10인 초과 공동사업자는 온라인상 첨부서류 및 본인확인 등에 제한이 있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청 및 발급절차는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공인인증 절차를 거친 후 『사업자등록 신청 시스템』에 내용을 입력하여 관할세무서로 전송하면 담당자 지정 후 방문 접수한 신청서와 동일하게 실시간으로 처리하게 되며, 홈택스의 『나의 세무서류신고·신청 결과』에서 처리단계별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고 휴대전화번호 입력 시 단문메시지를 별도 발송하며 처리완료 시 사업자등록증도 신청사업자가 인터넷으로 직접 출력 가능합니다.

이번 인터넷을 통한 사업자등록 신청·발급서비스 시행에 맞추어 명의위장 사업자의 신청 및 해킹을 예방하기 위해 신청자의 IP를 추적하여 검증할 수 있는 Real IP 모니터일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또한, 국세청에서는 조세회피 목적 등으로 타인의 명의로 사업하는 명의위장 사업자에 대한 신고 제도를 운영 중이며, 이러한 명의위장사업자를 신고하는 분에게는 건별 10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사업자등록 신청절차를 편리하게 해주는 반면, 그에 따른 명의위장 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벌하는 등 관리를 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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