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우에 갑의 사업장에는 기존의 갑택시회사 소속 노동조합과 전국 택시운송조합 갑택시 분회라는 별도의 노조가 조직이 되어서 이는 복수노조를 금지하는 현행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답) 현행 노조법 제5조에서는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가 있다 .”라고 규정하면서도 그 부칙 제 7조에서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1.6.30.까지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가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같이 복수노조를 잠정적으로 금지하는 이유는 무한 허용한다면 사용자에 대한 단체교섭상의 혼란, 노노간의 갈등 등의 문제를 예상하여 교섭창구의 단일화를 위한 방법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이 강구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이를 금지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위와같은 입법취지에 비추어 기존에 조직되어 있던 노동조합이 독립한 근로조건이 결정권이 있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한 초기업적인 산업별, 직종별, 지역별 단위 노동조합의 지부 또는 분회로서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한 단체로서 활동을 하면서 소속 단위노동조합의 위임에 의하지 않는 독립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능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이는 기업별노동조합을 볼 수가 없어서 하나의 사업장에 2개의 노조가 설립된 경우로 볼 수가 없게 됩니다.(대법원 2001두5361호 판결 참조)
따라서 갑의 경우에는 기존의 노조외에 새로 설립된 노조에 대해서도 단체교섭에 응해야 합니다.
<변호사 강삼신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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