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대상은 농공단지내 신규 등록 및 증축한 공장을 중점적으로 실시하여 무허가 배출시설 뿐 아니라 대기 및 수질 방지시설을 설치하고도 적정운영하지 않는 사업장, 오염물질 자가측정 미이행업소, 무허가, 유독물 제조·판매 또는 사용, 사업장 폐기물 부적정 관리등 환경관련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지도점검은 환경 관련 허가·신고·등록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하여 행정절차이행을 사전 지도함과 동시에 환경오염물질 적정처리를 유도함으로써 민원 및 오염사고를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군은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공장에 대해 경미한 사항은 계도 및 행정절차 이행을 유도하고, 오염물질 미처리 배출 등 직접환경을 위해하는 고의적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해당법규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다.
임실=박영기기자 y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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