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대상 차량은 종류별로 승용, 승합, 화물자동차,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차량), 특수차량, 삼륜이하 소형차량으로 총 부과세액은 4천822건에 7억8천500만원이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이미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을 제외한 군에 등록된 전 차량으로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기간 동안 납세의무자는 다양한 납부방법을 통해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지방세 포털 서비스인 위택스(http://www.wetax.go.kr)를 통해 은행에 가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에 인쇄된 각각의 가상계좌번호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군은 납세자 편의를 위해 인터넷 뱅킹납부, 신용카드납부, 지로납부(http://giro.or.kr) 등 다양한 지방세 납부편의제도를 병행 운영하고 있다.
한편 고지된 자동차세에 이의가 있는 납세의무자는 지방세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할 수 있으며, 기타 자동차세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임실군청 재무과(063-640-2183) 및 각 읍·면 재무담당 부서로 연락하면 자세하게 안내 받을 수 있다.
임실=박영기기자 y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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