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자동차세 고지서 발부
임실군 자동차세 고지서 발부
  • 박영기
  • 승인 2010.12.09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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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은 지난 1일 현재 관내에 등록중인 차량에 대해 2010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해당 납세 의무자에게 납세 고지서를 각각 우편 발송했다.

부과대상 차량은 종류별로 승용, 승합, 화물자동차,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차량), 특수차량, 삼륜이하 소형차량으로 총 부과세액은 4천822건에 7억8천500만원이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이미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을 제외한 군에 등록된 전 차량으로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기간 동안 납세의무자는 다양한 납부방법을 통해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지방세 포털 서비스인 위택스(http://www.wetax.go.kr)를 통해 은행에 가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에 인쇄된 각각의 가상계좌번호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군은 납세자 편의를 위해 인터넷 뱅킹납부, 신용카드납부, 지로납부(http://giro.or.kr) 등 다양한 지방세 납부편의제도를 병행 운영하고 있다.

한편 고지된 자동차세에 이의가 있는 납세의무자는 지방세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할 수 있으며, 기타 자동차세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임실군청 재무과(063-640-2183) 및 각 읍·면 재무담당 부서로 연락하면 자세하게 안내 받을 수 있다.

임실=박영기기자 y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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