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의무 소멸제도란?
납부의무 소멸제도란?
  • 김완수
  • 승인 2010.12.08 1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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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2010.1.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납부의무 소멸제도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답)국세청은 영세자영사업자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통해 세금이 회생의 걸림돌이 되지 않는 여건을 조성하고 사업실패로 세금이 체납되어 신규사업 개시 및 금융기관 이용 시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일정요건 해당 영세 개인사업자에 대해 결손처분금액의 5백만원 한도 내에서 납부의무를 소멸시켜주는 제도를 2010.1.1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납부의무 소멸제도란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포함한 직전 3개 과세연도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금액이 2억원 미만이고 2009.12.31일 현재 폐업자로 2010.1.1∼2010.12.31일의 기간 중 신규사업개시를 위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거나 취업하여 납부의무 소멸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근무한자로서 조세범칙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지 않는 거주자로 2011.12.31일 까지 납부의무 소멸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결손처분 액 중 1인당 5백만원 한도 내에서 납부의무를 소멸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결손처분 당시 징수가능 하였던 재산 발견 시 또는 결손처분 이후 취득 발생한 재산이나 소득으로 신청일 전에 발견된 재산 등이 있는 경우에는 납부의무 소멸을 취소하여 체납처분을 재개 하게 됩니다.

요건 충족한 사업자의 신청을 요건으로 하므로 해당되는 거주자는 2010.1.1∼2011.12.31일 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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