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운전면허 취소통지를 받지 않은 운전이 무면허 운전 해당여부
<법률상담> ­운전면허 취소통지를 받지 않은 운전이 무면허 운전 해당여부
  • 박진원
  • 승인 2010.12.03 14: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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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갑은 1종 보통면허를 소지하고 있었는데 정기 적성기간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데 갑이 외지에 장기간 거주하고 있어서 경찰청에서는 통지에 갈음해서 공고를 통해서 통지를 했고 이런 사실을 모른 갑이 시내에 주행하다가 경찰관으로부터 무면허 운전행위로 단속적발되었다고 합니다. 이경우에도 갑의 운전행위가 무면허 운전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답) 도로교통법상(제43조, 제152조) 1종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운전면허 시험을 합격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7년(65세이상인 자는 5년)이 되는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최초의 정기적성검사를, 직전의 적성검사가 시작되는 날로부터 기산하여 7년이 (65세이상은 5년)되는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각 정기적성검사를 받도록 되어있고 받지 않으면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상(제109조, 제40조) 무면허 운전은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도 운전한 경우만을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무면허 운전이란 사실자체를 인식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무면허 운전행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갑의 경우에 무면허 운전행위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행위를 한 것으로서 이에 대해서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행위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대법원 2004도6480호 사건참조)

결론적으로 갑의 무면허 운전행위에 대해서는 무면허 운전행위에 대한 고의가 없기 때문에 무면허 운전행위로 형사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갑이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사실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갑의 운전면허는 취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변호사 강삼신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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