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상담>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위해 징병검사 받는 절차는
<병무상담>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위해 징병검사 받는 절차는
  • 이수경
  • 승인 2010.11.30 14: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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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지정업체(특례업체)에 근무하고 있는데 징병검사를 받지 않아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이 안된다고 합니다. 빨리 징병검사를 받고자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A : 징병검사대상자로서 지정업체에 취업중인 사람으로서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징병검사, 병역이행 일자변경 신청서(우선징병검사)와 지정업체의 장이 발행한 재직증명서를 본인이 희망하는 징병검사기일 전날까지 지방병무청 민원실로 제출하시거나 병무청홈페이지→민원신청·조회→징병검사 민원→우선징병검사신청에서 신청하시면 시·군·구별 징병검사 일정에 관계없이 빨리 징병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우선징병검사신청은(징병검사일자 부대 본인선택)으로는 빨리 검사를 받을 수 없을때(공석이 없는 경우 등)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징병검사결과 현역병입영대상자 또는 보충역(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으로 판정된 사람은 소속 지정업체의 장에게 산업기능요원편입원서를 제출하시면 당해연도에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학력에 의하여 보충역(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으로 판정된 사람은 징병검사를 받은 다음해부터 산업기능요원에 편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체등위 5급, 6급자는 편입대상자가 아닙니다.



<전북지방병무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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