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감척신청을 군산시와 부안은 내달 3일, 김제는 8일로 못박고 감척을 희망하는 어업인들의 관심을 촉구했다.
대상자는 최근 1년간 본인 명의로 어선을 소유하고 60일 이상 조업하거나 최근 2년간 조업실적이 있어야 한다. 총톤수 2t 미만 어선으로 임의 대체로 변경 등록한 어선은 제외된다.
도 관계자는 “올해 추진하는 연안어선 감척사업은 작년 예산을 이월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가 지나면 잔여사업비는 쓰지 못하게 된다”고 밝혔다.
소인섭기자 is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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