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결합상품 '가입 산뜻·해지 진통'
정보통신결합상품 '가입 산뜻·해지 진통'
  • 김민수
  • 승인 2010.11.26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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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주부클럽 전북지회 관련민원 358건 접수 중 63% 해지단계서 피해
▲ 제13회 전북소비자의 날 기념 대한주부클럽 연합회 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 주관으로 26일 연합회 3층 대회의실에서 통신결합상품 소비자피해실태에 따른 정책제안토론회가 열렸다.
김모씨는 지난해 12월 전화권유판매를 통해 A사의 인터넷서비스 + IPTV + 인터넷전화 결합상품에 가입했다. 행사 기간 중이므로 기간 내 무료체험이 가능하며, 원치않을경우 위약금 없는 해지가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었다. 하지만 김씨는 행사기간 이내 해지를 요구했으나 전화기 단말기 대금을 포함한 위약금 20만원을 청구받았다.

최근 통신사의 과도한 ‘방송통신결합상품’ 모집과정에서 가입과 해지에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통신결합상품이란 별도로 판매가 가능한 2개 이상의 방송통신서비스 상품을 함께 가입해 이용하는 경우에 요금을 할인해 주는 상품으로 통신사들이 적게는 2종에서 많게는 4종까지 상품을 묶어 판매하고 있다.

전북의 경우 (주)LG파워콤, (주)SK브로드밴드, (주)KT, 종합유선방송 등 업체들이 가입자를 모으는 과정에서 일부 업체의 과다한 청약 유치로 소비자분쟁이 늘고 있다는 지적이다.

26일 주부클럽 전북지회에 따르면 올 들어 1372통합 콜센터에 접수된 관련 민원상담은 모두 358건으로 결합상품 유형 중 인터넷과 인터넷전화가 결합한 상품이 107건으로 가장 많은 피해상담이 접수됐다.

결합상품 제공 통신사별 접수현황을 보면 LG파워콤 39.7%, 종합유선방송사 27.9%, KT 20.1%, SK브로드밴드 12.3% 순으로 나타났다.

이용 단계별 피해 유형으로는 해지단계 62.8%(225건), 이용단계 26.3% (94건), 가입단계 10.1%, 기타 0.8% 순으로 나타났다.

세부유형별로는 사업자의 업무처리 불만 (A/S지연, 불친절, 해지 접수 통화연결 지연 등) 20.4%, 통신품질 미흡에 따른 문제 17%, 위약금 과다청구 11.1%, 해지 지연·누락 10.6%, 서비스 미제공지역으로 이사시 위약금 청구 6.1% 순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주부클럽 전북지회 관계자는 “사업자 간 소비자 유치 경쟁으로 소비자 피해만 높아가고 있다“면서 “당국의 업체 부당행위 단속과 모니터링 확대와 소비자의 부당경품에 현혹되지 말것 등 소비자의 현명한 선택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김민수기자 l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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