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산림골재 생산대란 우려
내달 산림골재 생산대란 우려
  • 김완수
  • 승인 2010.11.26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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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석분토의 채취현장 되메우기가 금지됨에 따라 산림골재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고 골재수급에도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

골재업계와 산림청 등에 따르면 석분토를 산지복구용 성토재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산지관리법’ 개정법률이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원석을 쇄석기에 투입해 골재를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석분토는 폐기물로 지정돼 처리절차가 까다롭고 비용도 많이 들어 과거 산림골재 공급 확대의 저해 요인으로 지목됐다.

2004년 이후 골재파동과 업계의 규제완화 요구가 잇따르자 환경부가 지난 2006년 사업장폐기물인 석분토를 해당 석산에 한정해 복구용으로 쓸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 현재 석산 복구 성토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4월 개정된 산지관리법은 산지를 복구할 때 토석으로 성토한 후 수목의 생육에 적합하도록 흙으로 표면을 덮도록 규정했다. 이때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폐기물은 성토용 토석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따라서 폐기물관리법에 폐기물로 규정된 석분토는 오는 12월부터 해당 석산 복구용으로 사용이 원천 봉쇄된다.

이에 대해 골재업계는 가격을 25% 인상하면 바닷모래 등과의 경쟁에서 밀려 부순모래를 판매할 수 없게 되고, 그렇다고 생산업체가 이를 감수할 수도 없는 형편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석분토를 법 규정에 맞게 정상 처리하면 회사운영이 어려워 골재를 생산할 수 없게 된다”면서 “결국 적발 시 처벌을 감수하고서라도 대당 처리비용이 12만원 정도인 불법처리업체에 맡길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또 이 관계자는 “정부가 법을 잘못 개정해 불법을 조장한 꼴”이라며 “산림청과 국회가 법률 재개정에 신속히 나서지 않으면 수도권 등 산림골재 의존도가 높은 지역은 심각한 골재공급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완수기자 kim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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