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법 개정안 의결
상생법 개정안 의결
  • 김민수
  • 승인 2010.11.25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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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M(기업형슈퍼마켓) 규제 법안 중 하나인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상생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향후 지역 골목상권에 어떠한 영향이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어 재석 259명 중 찬성 247표, 반대 7표, 기권 5표로 상생법 개정안을 가결처리했다.

이로써 지난 10일 전통상업 보존구역 반경 500m 내에서 SSM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이 처리된데 이어 SSM 법안이 모두 국회를 통과했다.

상생법은 SSM 직영점 외에 자영업자가 투자한 SSM 가맹점이라도 대기업 지분이 51% 이상일 경우 사업조정 신청대상에 포함시킨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 영업정지 권고 등의 규제가 내려지는 사업조정신청은 SSM 직영점만 대상으로 삼아온 것으로, 이번 국회 의결로 대상 범위가 확대돼 대기업의 동네상권 진출에 어느 정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전북도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상생법 개정을 계기로 SSM 사업조정제도를 강력하게 운용해 골목가게 상권보호에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전북도는 개정된 상생법 시행을 앞두고 직영점에서 가맹점으로 전환하는 SSM에 대한 사업조정은 물론, 직영점으로 사업조정이 진행되다가 가맹점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사업조정을 진행할 방침이다.

도는 또 법 시행 이후 위탁형 가맹점만이 조정 대상임을 악용해 사업조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직영점을 가맹점으로 전환하거나 위장하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사업조정이 신청되면 가맹점이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사업개시 일시정지권고를 하고, 위장 여부 등을 철저히 가려낸다는 것이다.

한편, 현재 도내에는 16개의 직영점과 3개의 가맹점이 영업중이고 5개(직영점 4, 가맹점 1)의 SSM이 신규 입점을 서두르고 있다.

김민수기자 l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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