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학교 공모, 학교자치 실현으로 학교혁신의 계기가 되어야
혁신학교 공모, 학교자치 실현으로 학교혁신의 계기가 되어야
  • 노병섭
  • 승인 2010.11.23 14: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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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교육계에서는 혁신학교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는 2009년 경기도 김상곤교육감이 초?중?고 13개 학교를 혁신학교로 지정, 운영함으로써 혁신학교 담론을 확산시키는 계기를 만들었다. 그리고 2010년 6월 교육감 선거에서 민주진보교육감 후보들이 핵심공약화 하였고, 우리나라 6개 지역에서 진보교육감 당선으로 혁신학교는 관심과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혁신학교 사업이 의미 있게 진행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혁신학교만이 아니라 공교육전반의 구조개혁으로 연결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명확한 사업방향 설정 및 주체형성이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 전라북도교육청도 의욕적으로 혁신학교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도교육청의 공모에 많은 학교들이 신청을 하였고, 11월 22일에 전라북도교육청은 2011학년도 혁신학교로 전주서신초를 비롯하여 초등 12개교와 중등 8개교 등 20개 학교를 선정 발표하였다. 혁신학교는 기본적으로 기존의 왜곡된 교육을 넘어 협력과 공동체,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새로운 교육을 지향하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 따라서 혁신학교에 대한 기대는 새로운 교육에 대한 열망을 표현한 것이다. 따라서 혁신학교는 새로운 학교 모델을 창출하는 사업으로 입시경쟁 교육의 심화와 일방주의적인 학교 문화로 왜곡된 공교육을 바꿔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공교육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학교가 협력과 소통의 민주사회교육공동체로 자리매김하고 지역사회문화의 허브가 되어야 하며 그 출발점에 혁신학교가 있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전라북도교육청이 혁신학교 선정의 핵심사항으로 자발성, 창의성, 지역성, 공공성이라는 혁신학교 철학을 제시한 점은 긍정적이다. 또한 학교 운영의 진정성을 확인하겠다는 발상은 형식적인 절차가 아닌 실질적인 내용을 보겠다는 것으로 환영할 만한 일이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지난 11월 2일 도교육청과 정책업무협의회에서 혁신학교와 관련하여 의미 있는 협의를 한 바 있다. “혁신학교 공모 시에 교사회, 학부모회, 학생회 등의 ‘민주적인 학교자치에 의한 학교운영계획’을 포함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수직적인 통치형 교장의 상이 아니라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리더십이 학교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혁신학교는 민주적인 학교자치를 기본 토양으로 실현하면서 전북교육 전체의 학교 혁신으로 나아가야 한다. 학교장과 학교구성원의 합의에 의해 교무회의의결기구화, 학생 자치권 확대 보장, 참여와 실천의 학부모 자치가 보장될 때 혁신학교의 자발성이 발현되고 학교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혁신학교는 이를 토대로 자연스럽게 지역사회 공동체와의 협력을 모색하게 될 것이다.

혁신학교를 단순한 수업혁신운동으로 접근하면, 기존의 연구시범학교 양상과 다를 바 없으며, 90년대 후반에 시도되었던 열린 교육의 실패를 되풀이 하게 될 것이다. 학생인권의 보장/학부모 참여 확대/교사들의 자치가 없는 협력학습 모델은 수업형식의 하나로 인식되면서 화석화될 것이다.

도교육청이 혁신학교를 시범적인 모델이 아니라 학교혁신을 통한 전북 공교육의 정상화를 지향하는 연결 고리로 생각한다면 혁신학교 선정 당시부터 학교자치와 학생인권 보장의 형식과 내용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를 추진하는 도교육청 담당자들과 신청학교 교장선생님들부터 관료적인 구태에서 벗어나 민주사회교육공동체 실현을 위한 마인드를 갖추기를 주문한다. 그동안의 비민주적인 소통구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학생, 교사,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고 소통하면서 함께 만들어가는 민주적인 학교를 실현해야한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학교가 경쟁에서 협력으로, 변화하는 소통과 희망의 공동체로 혁신되기를 강력히 소망한다. 이를 위해 혁신학교를 통한 학교혁신의 성공에 함께 협력할 것이다. 도교육청도 학교혁신의 근간이 민주적인 학교자치의 실현에 있음을 다시 새기고 그 바탕에서 혁신학교를 추진해야 한다. 또한 혁신학교와 더불어 김승환교육감의 공약이기도 했던 ‘민주적인 학교자치조례’ 제정도 힘 있게 추진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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