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상담> 장애인으로 징병검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자는
<병무상담> 장애인으로 징병검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자는
  • 이수경
  • 승인 2010.11.23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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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중 징병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어떤 사람입니까?



A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등급이 1급 내지 6급인 사람은 징병검사전날까지 병역 복무 변경, 면제 신청서를 출원하면 병역면제나 제2국민역으로 병역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 모든 장애인이 서류출원만으로 병역면제나 제2국민역에 편입되는 것은 아니고 일부 장애인에 대하여는 징병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징병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절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 한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한관절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장애등급 6급 1호)

- 한다리의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장애등급 6급 2호)

- 한다리의 발목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장애등급 6급 3호)

○ 지체기능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 두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장애등급 3급 1호)

- 한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장애등급 5급 1호)

- 한다리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장애등급 5급 6호)

○ 신체변형 등의 장애가 있는 사람

- 성장이 멈춘 20세 이상의 남성으로써 신장이 145cm 이하인 사람(다만, 왜소증이 뚜렷한 경우는 18세 이상에서 적용가능)(장애등급 6급 4호)

○ 시각장애인(장애등급 1급 내지 6급)

○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과 장애 진단서의 내용이 상이한 사람



<전북지방병무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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