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경찰서,전통시장주변 주차 허용
남원경찰서,전통시장주변 주차 허용
  • 남원 양준천
  • 승인 2010.11.22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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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경찰서는 공설시장 등 관내 전통시장 주변 공용주차장 부족으로 야기되고 있는 교통난을 해소시키기 위해 주정차 허용구간을 신설,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한다.

22일 남원경찰서는 시민편의와 교통소통을 고려, 공설시장 앞 금동아파트 입구에서 원협식당 구간(약 400m 200면 주차)을 지속적으로 주정차 허용구간으로 지정, 전통시장을 찾는 시민들의 주차편의를 적극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남원경찰서의 이같은 조치에 시장상인들은 평소 주차 공간이 협소, 불법주정차를 할 때가 많았으나 경찰에서 새로이 주차공간을 확보해줘 전통시장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크게 환영했다.

박수균 경비교통과장은 “전북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7대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 시민들이 불편한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남원 양준천기자 jcy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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