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은
  • 김완수
  • 승인 2010.11.17 16: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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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내용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2010년 연말정산에서 달라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축소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0%를 넘으면 초과한 금액의 20%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총 급여액의 25%를 넘는 사용액의 2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공제한도도 연간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선불카드와 직불카드의 공제율은 25%로 높아졌습니다.

둘째,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불입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은 폐지되었습니다. 다만, 2009.12.31일 이전 가입자 중 해당년도의 총급여가 8천8백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불입금액의 40%, 300만원 한도 내에서 2012년 말까지는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셋째, 2007년 귀속부터 2009년 귀속까지 의료비 공제를 허용했던 미용·성형수술 비용과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도 치료목적과는 무관함에 따라 올해부터는 의료비공제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넷째, 해외건설인력 공급확대 지원을 위해 해외건설현장을 직접 지원하는 근로자는 월 150만원 한도 비과세 대상자에 포함되었습니다. 다만, 일반 국외근로자의 비과세 금액은 월 100만원 한도입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의 30% 비과세 특례규정은 폐지되고 15% 단일세율 분리과세만 선택 가능해졌습니다.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에 들어가면 2010년 연말정산의 개정세법과 소득공제 항목 등 연말정산에 필요한 모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연말정산 결과가 자동으로 계산돼 환급세액까지도 확인할 수 있으니 많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김완수기자 kim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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