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명의 대여자의 책임 유무
<법률상담> 명의 대여자의 책임 유무
  • 박진원
  • 승인 2010.11.12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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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갑은 타인의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다가 사정에 의해서 을과 사이에 명의를 대여해주는 대가로 일정액의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을명의로 병원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런데 병은 을이 명의를 대여해 주기 전부터 갑병원으로부터 환자검사에 필요한 임상검사를 의뢰받아서 검사를 대행해주는 검사전문 수탁기관으로서 검사업무를 시행하였고 병원으로부터 검사료로 월 1회정도 받아왔는데 병원운영이 갑자기 어려워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자 병은 을한테 미지급한 검사수수료를 지급을 청구했는데 이에 대해서 을이 책임이 있는지 여부



답) 상법 제24에 의하면,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경우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서 다른 사람한테 명의를 대여해 준 경우에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영업주로 착오를 일으키게 한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일응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병의 경우에는 그동안의 거래를 통해서 을이 명의만을 대여해 준 것이란 사실에 대해서 알지 못했거나 중대한 과실이 없이 몰랐다고 한다면 을은 명의대여자로서 검사수수료에 대해서 지급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0나4679호 판결참조)


<변호사 강삼신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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