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남원경찰서는 주민 공청회 등을 통해 실시하게 되는 주.정차 홀짝제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함께 남원시와 공동으로 계도요원을 3개소에 10명을 배치, 지도단속하고 추후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한 단속 카메라도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남원여객 시내버스 관계자는 “그간 불법주정차로 버스 교행이 어려웠으나 홀짝제 시행 이후 지금은 도로가 넓어져 교행이 자유롭고 승객들의 승.하차가 안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박수균 경비교통과장은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남원시와 협의, 개선방안으로 홀짝제를 실시한 만큼 교통질서를 준수하고 새로 마련된 공용주차장을 이용해 쾌적한 교통환경만들기에 시민 모두가 동참해 줄것”을 당부했다.
남원 양준천기자 jcy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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