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노송천 복원사업
시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노송천 복원사업
  • 김남규
  • 승인 2010.11.0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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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중앙시장을 관통하고 있던 노송천이 콘크리트를 걷어내고 그 속을 드러냈다. ‘노송천 복원 사업’의 결과다. 올해 5월, 코아 앞 바보신발에서 구 한양예식장까지 200m 구간이 완공되었고, 현재 진북동 한국은행 구간까지 공사가 한창이다. 그런데 부분 완공된 구간에 대해 시민들의 반응이 시원치 않다. 이러한 시민들의 반응을 알고 있는 전주시는 프랑카드를 걸어 놓았다. ‘아직은 냄새도 나고 산책로도 비좁고 계단도 위험하지만....,’이라며 시민들의 양해를 구하는 내용이다. 전주시 스스로가 만족하지 못한 사업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대목이다.

70~80년대에 유행했던 도심하천 복개 사업이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전주시가 야심차게 시행하고 있는 노송천 복원 사업은 이러한 점에서 칭찬을 받을만하다. 그러나 시민들의 반응이 시원치 않다는 것이 말해 주듯 뭔가 부족한 느낌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전주시청렴계약시민감시관’(이하 감시관)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단체에서 노송천 복원 사업에 대해 여러 차례 전주시에 의견을 제시하였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설계상의 문제를 지적하고 설계 변경을 요구 하였으나 전주시는 예산의 문제를 들어 감시관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감시관이 제시한 의견을 소개 한다.

첫째, 도심하천은 통상 80년 홍수 빈도를 적용하고 있는데 홍수빈도를 50년으로 설계한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 하였다. 전주시는 ‘노송천은 구거(溝渠) 로 하천 설계 기준 적용 대상은 아니다’라며 답변을 해왔다. 구거(溝渠)란 조그만 도랑으로 법적 구속력을 크게 받지 않기 때문에 구지 80년 빈도로 설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도시 중심을 흐르는 하천이 아무리 그 규모가 작다하더라도 홍수를 대비해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 감시관의 주장이었다. 결국 전주시는 감시관의 의견을 받아들여 일부 구간에 대해 80년 홍수빈도로 설계를 변경하였다.

둘째, 유량 및 수로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하였다. 복원 구간의 설계를 살펴본 결과 아중저수지로부터 유입할 수 있는 유량(6,500ton/day)과 지류 유입수(500ton/day)를 기준으로 노송천의 유량과 수로를 설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시는 이러한 수량을 기준으로 노송천 복원 구간의 수로폭을 2m, 수심 0.2m, 유속 0.2m/sec로 설계하였다. 즉 물이 흐르는 구간의 평균 폭은 2m이고, 물 깊이는 성인 남성 한 뼘 정도, 물의 속도는 5초당 1m 정도 밖에 안 된다는 것이다. 때문에 좁은 수로에서 수심이 낮은데다 유속까지 느리다면 홍수시에는 토사의 퇴적이 우려되고, 평상시에는 녹조 발생이 충분히 우려 되는 상황임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문제의 대안으로 저유지(물을 담아 둘 수 있는 작은 연못과 같은 장소)를 설치함으로써 시민들의 친수 공간을 확대 하는 한편 유량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동시에 모색해 볼 것을 제시하였다.

셋째, 수로 폭, 유속, 수변공간의 부족 등 전체적인 부분에서 시민의 기대치를 만족시키기 어렵다는 점 등을 이유로 설계를 보완하고 점검 해줄 것을 전주시에 요청하였다. 특히 수변 공간 창출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어서 시민들로부터 외면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누누이 강조했다. 현재 완공된 구간이 이러한 문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하천 폭이 너무 좁고 깊어서 가파른 계단을 내려가는 것 조차 위험한 상태다. 시민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노송천 복원’사업이 되고만 것이다. 좀 더 긴 안목으로 설계를 했더라면 도심의 명물이 될 수도 있었던 사업을 너무 조급하게 진행하지 않았는지 돌아 볼 일이다.

‘주민 공청회’에 대한 문제 역시도 지적되었다. 주민공청회가 행정의 요식 행위처럼 형식화되지 않았느냐는 지적이다. 노송천 복원 사업은 착공도 하기 전에 주민들과 마찰을 빚었다. ‘직장인들을 위한 공청회’ ‘상인들을 위한 공청회’ ‘주부들을 위한 공청회’등 이른바 ‘천막 공청회’를 만들 필요가 있다. 주민들이 자기 형편에 따라 접근 가능한 다양한 공청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주민들과 마찰로 인해 공사 기간이 연장되는 점을 고려한다면 차라리 그 갈등 기간 만큼 사전에 주민과 더 대화하고 문제를 풀어 가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노송천 복원 사업은 관주도의 사업의 전형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현재 진행 중인 공사 구간의 상인들과 갈등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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