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식 김제시장> 김제시, ‘3~4호 방조제 경계 결정 찬성’ 보도에 유감
<이건식 김제시장> 김제시, ‘3~4호 방조제 경계 결정 찬성’ 보도에 유감
  • 조원영
  • 승인 2010.11.02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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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새만금 방조제 3∼4호 방조제 결정에 ‘김제시가 찬성했다.’라는 내용을 언론에 밝힌 전라북도의 입장에 대해 김제시는 찬성한 일이 없는 사실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전라북도는 그간 새만금 행정구역을 둘러싼 3개 시·군간 갈등사안에 대해 사실상 조정 역할을 포기한 채 새만금 행정구역 결정문제가 행안부에 신청되어 있는 만큼 지방자치법에 따라 진행되면 된다며 추이를 관망해 왔었다.

지난 1얼21일 열린 새만금 행정구역 결정 관련 첫 번째 실무회의에서 당시 진행중이던 방조제 지적측량 성과도 작성을 행정구역 결정전까지 보류하고 새만금 방조제 결정이 내측 매립지에 영향을 미친다는 전제하에 전체구역 결정에 합의를 한바 있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 2∼4호 방조제를 측량하면서 불법적으로 군산시로 지적등록을 강행하던 중 김제시가 전주지방법원에 지적등록 금지 가처분을 제기, 지적등록이 불발되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방조제 준공, 처리라는 사유를 들어 행정안전부에 행정구역 결정을 급히 신청했고 행정안전부에서는 ‘새만금 행정구역 결정’을 지난 3월에 관보에 공고하기에 이르렀다.

게다가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신청 공고와는 달리, 내측 부지인 명소화 사업을 시급하게 추진한다는 이유를 내세워 군산시에 지적 등록을 하고자 했고 전북도는 이에 발맞추기 위해 지난 4월 9일 행정부지사 주재 부단체장 회의를 개최 ‘행정구역 논의는 방조제 완공 이후로 하고, 행정구역 결정은 전체구역으로 결정하되, 농식품부의 명소화 사업이 시급하다면 명소화 부지에 대해 군산시에서 사용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라는 의견을 유도해 협의한바 있다.

이후 전라북도에서는 이견이 없는 구간 결정에 대해 의견을 묻는 공문을 지난 7월 16(금)일에 발송하며 7월 19(월)까지 의견 제출을 해 줄 것과 내부개발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는 논리로 찬성을 요구했으며, 이에 김제시는 해상경계선이 아닌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결정해야 한다는 단서와 함께 당초 협의대로 행정구역은 전체구역 결정 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사실이 이러할진대 행정구역 결정에 아무런 권한이 없는 전라북도에서는 김제시와는 아무런 협의도 없이 단독으로 행정안전부에 김제시가 찬성한다는 취지로 통보해 놓고, 법적 투쟁이 심화될 것을 우려 ‘김제시가 찬성했다.’라고 언론에 흘린 것에 대해 김제시는 큰 실망감을 금치 못한다.

지방자치법 제4조 제7항에 의하면 중앙 분쟁 심의과정에서 지방자치 단체장에게 의견 진술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7월에 제출한 의견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객관적 입장을 견지해야 할 행정안전부에서는 해당 지자체, 의회, 주민의 의견 수렴과정조차 거치지 않은 채 정치적 논리와 특정 자치단체 수혜를 염두해 두고 일방적·편향적으로 진행시켰다.

이에 김제시는 명소화 부지가 내측 부지로서 공고내용과 달라 행정 절차 오류, 명소화 사업의 시급성 부족, 의회와 주민의 의견 수렴 미비 등의 이의 제기와 분쟁조정위원회 심의위치(3 ∼4호 방조제 포함 여부)에 대해 지난 10. 6일 김제시가 행정안전부에 질의하자 행정안전부에서 인정, 지난 10월 11일에 실무회의를 개최하였고, 이때 김제시·부안군은 반대의사를 분명히 표명하였고, 10월 13일 의견서 공문 발송, 10. 21 시민단체의 청원서, 10. 22 의회 반대 결의문, 10. 26 부안과 공동 반대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바 있다.

지난달 27일 중앙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진술한 3~4호 방조제 결정에 대해 본인은 ‘강력히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바 있고 충분한 의견수렴과 논의를 거쳐 올해 말 방조제 정식 개통 시 전체적인 행정구역 결정기준을 마련,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일고의 제고도 없이 묵살된데 대해 김제시와 김제시민은 통탄을 금할 수 없다.

김제시와 10만 김제시민은 금번 자행된 심각한 오류를 반드시 바로잡기 위해 법적 대응과 시민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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