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가 방치된 휴·폐업 축사에서 우천 시 등에 비점오염 물질이 하천으로 흘러들어 주 오염원 중 하나로 예측되고 있어, 정확한 실태점검을 위해 20개반 40명의 조사반을 구성하고 허가 및 신고된 1,186개소 축사에 대해 일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축산농가에서 축사시설을 폐쇄한 경우 읍면동사무소와 시 환경과에 비치된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1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므로 불이익 처분을 당하지 않도록 자진 신고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또한,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 및 신고를 득하지 않은 무신고(허가)축사에 가축을 무단 입식해 사육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대상이니 위반행위가 없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김제=조원영기자cwy9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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