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의 오만과 편견
외국인투자의 오만과 편견
  • 김동열
  • 승인 2010.11.01 14: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외국인투자는 선진국의 앞선 기술과 경험을 전수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의 부족한 자본도 벌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오랫동안 환영받아 왔다. 따라서 국내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해주고 국공유 재산도 저렴하게 임대해주는 등 이러저러한 혜택을 제공해주고 있다. 국내 기업들은 이에 대해 역차별이라면서 불평을 하면서도 그동안의 여러 가지 기여를 감안하여 불만을 크게 터트리지는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외국인투자기업의 오만과 편견에 대해서 살펴보고 지난 2000년 전후 지금까지 외국인투자의 흐름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알아봄으로써, 외국인투자의 실상을 정확히 파악한다면, 향후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 유치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외국인투자의 오만에 대해서 알아보자. C경제자유구역 중 개발이 부진한 23.4만㎡(약7만평)을 D도시개발공사가 E외투기업으로부터 약5,000억 원(3.3㎡당 706만원)에 재매입할 것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당초 D도시개발공사가 E외투기업에 공급한 가격은 약 850억 원(3.3㎡당 120만원)에 불과해서 문제가 되었다. 사업추진이 부진하고 외자유치 목표도 못 채우고 있는 E외투기업에게 불로소득 4천억 원을 안겨주는 거래를 추진하다 결국 2009년 말 감사원에 적발됐다. 게다가, 2009년 말 감사원 지적에 따라 2010년4월30일 다시 체결한 변경계약서에는 E외투기업을 대상으로 ‘의무 未이행時 벌칙부과 규정’을 추가했으나, 그 의무의 전제 조건이 너무 많아 실효성이 있는 의무규정인지 의심되며, 외자유치의 개념을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인정하여 E외투기업의 외자유치 의무를 가볍게 해준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

다음으로 편견에 대해 알아보자. 먼저, 외국인투자기업이 수익률이 높고 연구개발도 활발할 것이라는 편견이 있지만 실제와 다른 경우도 많다. 예를 들어, 2008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외국인투자기업이 국내기업에 비해서 연구개발 활동이 월등하게 활발하다고 할 수는 없다. 두 번째, 외국인투자기업이 기술이전을 활발히 할 것이라는 편견도 있지만, 2003년도에 전산업을 대상으로 969개 외투기업의 연구개발 현황을 조사한 결과, 국내 관련기업에 공식적이건 비공식적이건 기술이전을 한 외국인투자기업은 75개사, 조사대상의 7.7%에 불과했다.

마지막으로, 지난 20여년간 외국인투자의 흐름이 어떠했는지 알아보자. 정부의 지원금은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외국인투자 규모는 지난 2000년 152.5억 달러에서 2009년 114.8억 달러로 줄어들었다. 제조업에 대한 투자 비중은 계속해서 감소하여 2009년도에는 32.4%까지 하락했다. 조세회피지역을 통해 들어오는 불량 자금의 비중은 ’90년대 평균 0.6%에서 최근 10년 평균 1.5%로 2.5배 급증했다. 대신, 서비스업에 투자하는 자금의 비중은 급속히 증가하여 2009년에는 66.1%에 달했다. 서비스업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금융보험업이 35.6%, 부동산·임대업과 사업서비스업이 각각 10.2%, 11.5%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아울러, 국민소득 수준과 경제성장률, IT인프라 등으로 평가한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치 잠재력은 세계 16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에 비해, 유치 성과는 2000년 세계 92위에서 2008년 123위로 크게 떨어져 여전히 ‘잠재력 이하 그룹’에 위치하고 있다.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2003년부터 조성된 경제자유구역에 2004년부터 2010년3월까지 유치된 외국인투자는 전체의 3.3% 수준에 불과하다. 경제자유구역이 원래 의도와 달리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반증이다.

우리는 자동차, 정보통신과 같은 제조업이 강하고, 국민소득 1만7천 달러의 중진국임을 직시해야 한다. 아직 선진국이 아니다. 지금 당장 서비스업-인수합병(M&A)형-증액투자로 구성되는 선진국형 투자모델로 전환하기 보다는 제조업-공장설립(그린필드)형-신규투자를 중시하는 한국형 투자모델이 여전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투자 인센티브 측면에서도 내외국인을 차별하는 조세감면 인센티브는 점차 줄여나가고 내외국인 모두에게 적용되는 현금지원제도를 늘려나가며, 외국인투자 제한업종을 점차 줄이면서 노사관계를 선진화하는 등 외국인투자 관련 제도와 소프트웨어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백화점식·저인망식 투자유치가 아니라,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6개 경제자유구역도 지역여건에 맞게 차별화·특성화하는 방향으로 리모델링하고 병원과 학교 등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