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래 농학박사> 암·난치병치료! 희망이 있다. 고칠 수 있다(3)
<강경래 농학박사> 암·난치병치료! 희망이 있다. 고칠 수 있다(3)
  • 이수경
  • 승인 2010.11.01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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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질병의 근본원인은 장속의 부패이므로, 자연치유(自然治癒), 자연치료(自然治療), 자연신유(自然紳癒)의 원인근치요법을 원용(援用)한다



‘의사는 자기의 병을 막지 못한다’는 예로부터 징크스가 있다. 질병이란 예방이 가능하다. ‘의사의 불섭생(不攝生)’이란 말이 전해오고 있다. ‘의사는 자기가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막지 못한다’는 뜻이다. 사실이라면 환자를 진찰하고 고치겠다는 것은 무리이다. 사실이 아니기를 바란다. 서양의료 즉 현대의료란 ‘검사에만 뛰어난 의료’이지 ‘예방한다든지, 건강하도록 이끈다’는 일에는 믿음이 서지않는다. 서양의약을 장기간 투여한다면 그 종류를 막론하고 모두 생체에 해가 생긴다. 즉 ‘부작용’이다. 그 이유를 들어본다. 첫째 약은 질병의 원인을 개선하는것이 아니다(서양의약의 성분은 매우 ‘순수’한 화학물질이므로 그것이 채내에 들어가면 전신의 항상성(恒常性)이 급격히 상실된다) 둘째, 장내에 존재하는 100종의 100조에 이르는 균중의 유용균이 크게 손상되어 죽음직전에 처한다. 특히 항생물질과 항암제는 유용균까지 죽인다) 셋째, 강력한 부작용을 일으킨다(병을 고치는 것인지 악화시키는 것인지 분간하기 힘든 경우가 허다하다) 끝으로, 질병예방에는 력하다.(놀라운 일이지만 현 단계에서는 사실이다) 등을 예시한다. 서양의약은 예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비자연적인 순수화학성분이므로 채내에 이것이 들어가면 생체의 균형이 극단적으로 깨지기 때문이다. 인간은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는 이러한 물질을 섭취하지 못하게 꾸며져 있다. 자연물이 아닌 서양의약을 지속적으로 복용한다면 ‘부작용’이 나타난다. 그것으로 병을 예방한다는 것은 당치도 않다.

한방약의 한계는 질병의 개선은 커녕, 근본치료에 연결되지 않는다. 서양의약에 비교해 볼때 한방약의 성분구성은 매우 복잡하다. 한방약은 부작용이 없거나 적다. 시중의 한방약은 거의 모둔 100℃ 이상의 고운으로 끓인 것을 열차폐(熱遮蔽)한 것이다. 그 결과 거기에 있어야할 효소는 모두 죽어 있다. 한방약은 이러한 결점이 있다. 100℃이상의 가열로는 유효성분을 제대로 빼낼 수 없다. 최근의 어느 학술보고서에는 100℃이상의 가열로는 약성분의 대부분이 죽는다고 발표한바 있다. 반드시 저온에서 기술적으로 추출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한방약의 유효성분에는 한계성이 있다. 그 약효는 미흡하다는 것이다. 한방약의 또 다른 문제점은 그것을 복용해도 질병의 원인을 근치(根治)하는 요법이 안된다는 것이다. 질병의 근본원인은 장속의 부패이므로 이것을 고치지 않고서는 질병의 호전은 바랄 수 없다는 것이다. 아무리 좋다는 한방약을 장기간에 걸쳐서 복용한들 질병의 개선과 근본치료에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원인을 근치하는 요법은 오로지 ‘식사내용의 개선’에 있다. 서양의료건, 중국의료건, 치명적 결함은 근본을 다스리지 못하는데 있다.

앞으로 바른의사가 배워야할 점이 있다. 일본의사등 여러 의료진이 크게 변혁되려면 원인근치요법(식사개혁)을 중시해야 한다는 인식을 모두가 가져야 한다. 환자가 올바른 식사법을 지킨 ‘식생활 개혁’으로써 질병이 낫는다면 큰 영향력이 생길 것이다. 그렇게되면 당장 다른 환자에게 영향을 줄것이라고 그것은 또 다른 환자에게 충격을 주면서 그 파장은 넓어져 갈 것이다. 결국 이 방법이야말로 참다운 건강으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되기만한다면 ‘의료’는 개혁된다. 의사들이 ‘원인 근치요법’을 알아 차리게 되었을때 일본의 의료는 단숨에 격변할 것이다. 이 경지에 이른다면 성공인 셈이다. 이때. 비로서 환자수가 감소하기 시작할 것이다. 미국 의료가 서서히 변해왔듯이 일본의료역시 원인근치요법이라는 ‘최선의 건강법으로써 환자우선치료를 원용하지 않으면 안될 시대에 이르렀다. 결국 결과에만 대처하는 서양의학으로서는 원인을 근절시키지 못한다. 서양의학에서는 질병의 원인을 규명함에 있어서 어디까지나 질병 그 자체를 해부학적 메커니즘의 관점에서 해석한다. 그 방법이란 극히 즉물적(卽物的)인 동시에 기본적으로는 ‘질병의 존재를 우선 명확시 밝힘으로써 질병 그 자체가 ‘원인’인 듯이 규정한다. 그에 대한 치료는 나타나 있는 증상에 대해서 ’취하게 된다. 이러한 치료법은 대증요법(對症療法)일뿐 근본적 원인근치요법이라고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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