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환 (사)태평양 유족회 도지부장> 태평양전쟁 보상 특별법만 남았다
<홍순환 (사)태평양 유족회 도지부장> 태평양전쟁 보상 특별법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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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10.2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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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는 숨쉬고 살아있다. 그러므로 멈추지 않는다. 국가의 흥망성쇠는 멈출지라도 수레바퀴는 굴러간다.

한국의 전쟁 역사를 보더라도 6.25전쟁(60년) 광복해(65년) 한일병합(100년)을 맞이한 금년 후반기 해가 되었다.

국제 정세는 급속도로 변하고 있다. 이웃나라 일본의 정치문화 50년에서의 정권교체, 미국의 흑인 대통령 집권 등이다. 정말 우리는 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제적 환경에 걸맞는 변화를 요구받고 있으나 변화의 속도가 더디고 시대를 거스르는 모습이 연출되는듯 하다.

이웃 일본을 살펴 보면 일본 총리가 과거사 청산을 언급하였고 관방장관은 피해국가 개인 보상문제 해결 방안을 말하였다. 정말 믿기 어려울 정도였으나 지금은 모든 것이 사실로 나타나고 있다.

개인보상 진행 과정을 살펴보면 자민당 집권 당시 보상을 충분히 했다며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그런데 일본 민주당 정권은 노골적으로 보상을 하고 과거사 청산을 들고 나왔다. 처음에는 점진적 보상을 하겠다, 개인보상은 당연히 해결되어야 한다, 개인보상을 해결하는 방법이 일본이 살 길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일본 관방장관은 TV공영방송으로 보도까지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위원회를 앞세우고 태평양 유족회 비협조 공문을 발송한 사실이 지방자치(행정기관) 기관에 전달 문서가 드러났다. 과거 정부와 다를 바 없는 현정부가 원망스럽기만 하다. 그렇다고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는 멈추지 않는다.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에는 미국 오바마, 일본 정부, 국회의원, 시민단체, 그리고 국제 변호사들이 도와주고 있다.

더욱이 2010년 8월 20 한일의원연맹(국회의원)이 보상해결협의 추진 결의한 바 있다. 따라서 일본 정부에서 추진한 보상금 절차, 기간 보상금 지급 사항 등 모든 준비가 끝났고 다만 보상특별법만 남았다.

원래 계획은 2010년 7월에 국제변호사 수임계약을 종료시키고 2011년 5월에 원고소송단 개인에게 보상 지급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빗나갔다.

첫째는 현 정부의 비협조, 둘째는 일부 유족들은 믿음이 없어 의심에 빠진 것, 셋째는 정부가 왜 해결하지 않나라고 정부의 입장을 지켜보는 유족이다. 이처럼 다양한 유족들의 의식 수준이 문제 삼고 있다.

마치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을 구별 못한 것과 같다. 민사소송을 제기한 만큼 정부가 월(권) 행사는 할 수 없다. 민사소송인 고로 변호사를 세우는 것이다.

그러므로 태평양 전쟁 희생자 유족회 단체 회원들은 국제변호사들을 돕는 수임계약 체결을 하는 것이다. 다 된 밥에 재 뿌리지 말고 보상도 받아야 한다.

우리의 갈 길은 보상받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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