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맨 칼럼>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옴부즈맨 칼럼>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 황선철
  • 승인 2010.10.26 13: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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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틴어 법언 중에 “ Pacta sund servanda.”가 있다. 이는 정부나 사회, 개인 간에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다. 약속은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기초개념으로 누구나 이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식을 깨뜨리면 사회가 혼란해 지고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

한 번 한 약속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켜야 한다. 합의 전에 몇 번이고 검토하고 신중한 선택을 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무거운 책임이 뒤따르게 된다. 그래서 약속은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다.

개인 간의 약속도 엄한 구속력을 가지는데, 하물며 신뢰와 공정성을 생명으로 하는 공공기관의 약속은 더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약속을 변경하거나 파기하려면 국민이나 상대방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국민의 동의를 받지 않고 ’밀어붙이기식‘으로 일을 처리 하는 것은 사회의 분열과 혼란만을 가중시킨다. ‘세종시 특별법, 4대강 사업’ 등에서 이를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2008년 전북지역 건설업체 공동도급비율 49% 참여를 조건으로 새만금 산업단지 개발사업자로 선정되었다. 당시 한국농어촌공사의 파격적인 도급비율 결정에 대해 놀라웠고, 전라북도와 지역업체는 대단히 환영을 하였다.

그러나 최근 농어촌공사는 관계법령상 이 조건을 이행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사업시행자 선정 당시의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이 한 것이다. 한국농어촌공사가 표면적으로 내세웠던 관계법령의 저촉여부는 사업자 선정 당시에 이미 문제가 되었던 것인데, 이제 와서 이를 거론한 이유를 알 수가 없다. 전북도민은 농어촌공사의 이러한 처사에 비난의 화살을 퍼부었다.

결국 전라북도를 비롯한 각 지자체, 정치권과 전북애향운동본부,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 등의 총체적인 노력으로 한국농어촌공사가 새만금 산단의 지역업체 공동도급 참여비율을 협약서 내용대로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공기업인 한국농어촌공사의 현실인식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다. 이는 마치 사다리를 타고 정상에 오른 사람이 그 사다리를 걷어차 버리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전북도민일보는 이번 사태가 일어난 이후 거의 매일 기사, 독자위원회, 사설, 칼럼 등에서 전북도민의 공분을 대변하였다. 그리고 10월 22자에서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이번 합의서를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재차 약속하게 된 것은 정치권과 사회단체, 상공업체, 행정기관 등이 공조하여 전방위 압박을 가하여 주효했다는 기사를 싣고, ‘제2의 49%논란’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 이번 사태의 시작과 끝을 잘 정리한 것이 돋보였다.

같은 날 ‘새만금공사 지역업체 참여비율 49% 준수'라는 사설에서 “지역업체의 참여 비율이 일단 합의를 통해 결실을 맺게 됐으나 아쉬운 점이 있다면 좀 더 심도 있는 구체성이 약하다는 점이다.”라고 지적하면서 향후 구체적 이행방안이 담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도 적절하였다.

한편 전북도민일보는 독자들이 신문을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독자의 소리’란을 두고 있다.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게재되고 있지만, 최근 경찰과 소방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느꼈던 점과 시민들이 범죄예방을 위해서 알아야 할 내용들을 많이 싣고 있다. 이러한 내용들은 ‘병무상담, 법률상담’처럼 가칭 ‘경찰의 소리, 소방의 소리, 관공서의 소리’ 등의 코너를 신설하여 일반인과 구별해 주면 더 좋을 것 같다. 교육적 요소가 많기 때문이다.

‘모악산’ 코너는 최근 이슈가 되는 문제점 등에 대하여 풍부한 해설로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켜주고, 예리한 지적으로 비판적 기능을 충분히 하고 있다. 이 난에 아쉬운 점이 있다면 글쓴이의 실명이 없다는 것이다. 실명제가 보편화된 시대에 ‘모악산’에도 실명을 표기하여 작자에 대한 존경과 책임의식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주로 눈을 과거에 고정시키고 주변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그에 대한 대가는 혹독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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