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상 건축주에 이행강제금부과 여부
명의상 건축주에 이행강제금부과 여부
  • 박진원
  • 승인 2010.10.24 13: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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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갑은 을의 부탁을 받고 을이 신축한 건물에 대해서 명의상만 갑으로 등재를 하고 실질적으로는 을이 전부 관리를 하였다.

그런데 을이 신축한 건물에 대해서는 불법건축물이었고 관할 관청에서는 갑에 대해서 불법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을 내렸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갑한테 상당한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이경우에 갑은 이행강제금부과처분에 대해서 취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답) 건축법상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시 관할 행정청은명의상 건축주가 실제 건축주인지 여부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권이 없기 때문에 일일이 명의대여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없다.

만약 명의대여자한테 위와같은 이행강제금부과에 대해서 면책을 해준다면 명의대여자라고 악용할 소지가 있고 건축법 관련 법률관계를 불명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점등을 고려해 볼 때 건축주로서의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대여자에 대해서 건축법상 건축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두 13340호 판결참조)



박진원기자 savit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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