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대상 중소기업 비율 축소된다
세무조사 대상 중소기업 비율 축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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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10.21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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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로 선정되는 중소기업의 비율이 축소된다.

국세청은 21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국세행정위원회를 열고 중소기업과 서민에 대한 세정지원 방안을 논의해 이런 방침을 정했으며 이달 말 열리는 '조사대상 선정심의위원회'에서 구체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올해 법인세 조사 대상을 선정할 때 중소기업과 지방소재 기업을 배려하고, 중소기업의 조사선정 비율도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세원규모와 경영애로요인 등 특수사정을 감안해 수도권보다 지방기업 선정비율을 줄여 기업규모 및 지역간 세무조사의 실질적 형평을 도모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특히 중소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완화를 위해 지방청 조사대상 법인의 수입금액 기준을 현행 30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또 20년(수도권은 30년) 이상 계속 사업을 하는 법인 및 개인 가운데 수입금액 500억원(개인은 20억원) 미만 중에서 성실신고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및 개인은 아예 세무조사 선정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수입금액 10억원 이하 영세법인에 대해선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유흥주점과 사금융, 성인오락실 등 사행성 업종을 제외하고는 세무조사를 면제키로 했다.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성실신고한 곳에 대해선 자료소명의 짐을 덜기 위해 자료제출 요구를 최소화하는 등 간편조사로 세무조사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한편 국세청은 서민에 대한 세정지원을 위해 올해 연말정산 때부터 근로자들에게 기부금과 보육시설 및 유치원비, 체육시설 및 학원비, 장애인교육비 등에 대한 소득공제자료를 인터넷으로 제공키로 했다.

국세청은 "납세자를 섬기는 자세로 중소기업인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듣기 위해 이번 회의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했고 중소기업인 대표 10명도 참석토록 했다"고 밝혔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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