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 김완수
  • 승인 2010.10.20 16: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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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2010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답)사업자는 각 예정신고기간(1.1∼3.31, 7.1∼9.30) 경과 후 25일 내에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정부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사업자는 ① ‘10.7.1∼9.30일 사이에 신규로 개업한 사업자 ② 환급 등으로 ‘10.1기 납부세액이 없는 사업자 ③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유형 전환된 사업자 ④ 총괄납부사업자 및 사업자단위과세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해당됩니다.

사업자의 선택에 의하여 신고할 수 있는 사업자로는 ‘10.7.1∼9.30일의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10.1기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와 수출, 시설투자 등으로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입니다.

금번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분부터 달라진 주요내용은 부동산임대 사업자는 부동산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에는 수입금액의 100분의 1이 가산세로 부과되며, 임대차계약 내용 중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갱신 하였다면 부동산임대 공급가액 명세서에 갱신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는 제출 제외됩니다.

또한,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업종에 대한 현금매출명세서 제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번 신고 분부터 미제출금액 및 부실기재 금액에 대한 가산세를 종전 1천분의 5에서 100분의 1로 인상 하였습니다.

특히, 집중호우 피해사업자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에 의한 별도의 징수유예 신청절차 없이 직권으로 3개월 일괄 징수유예하고 이와 관련된 납세담보 제공도 면제하도록 하였으며, 집중호우 피해사업자 또는 성실납세자가 10.20(수)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부정환급 혐의가 없는 한 10월 중 지급할 예정입니다.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기간은 ‘10.10.1∼10.25(월)이며, 전자신고 및 전자(신용카드)납부도 가능합니다.



김완수기자 kim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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