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상임위원 자리는 2급에 해당하는 별정직 고위공무원으로 노동부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3년이고 연임도 가능하다.
노동위원회는 노사간의 분쟁을 조정, 심판하는 준 사법기관으로 주로 노동부 관료들이 임용되는 자리이다. 따라서 현장에서 노동운동을 경험한 선출직 노조위원장 출신의 상임위원 임용은 극히 이례적이어서 노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강본 위원은 “신속하고 공정한 심판으로 위원회의 신뢰를 높이고, 노사갈등의 평화적이고 합리적인 해결을 위하여 조정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또한 이 위원은 “노동법 개정에 따른 타임오프제도와 내년 7월부터 시행하는 복수노조의 성공적인 연착륙을 위하여 노사상급단체 및 지자체, 정치, 언론 등과의 유기적인 관계강화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은 원광대학교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전북은행 노조 재선위원장을 거쳐 금융노조 부위원장 및 정치위원장을 엮임했으며, 현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과 국무총리실 새만금위원회 투자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김완수기자 kim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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