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거래정보시스템은 주택 임대차 계약서상의 거래정보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 입력해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임차인이 전월세 계약 후 전입신고시 확정일자를 받는 제도를 활용, 읍면동에서 계약서상의 임대·임차인, 소재지, 계약기간, 보증금 등의 정보를 입력하고, 이를 취합해 전월세 관련 정보를 분석·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공개가 가능한 전월세 실거래 정보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공개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월세 거래정보시스템이 도입되면 주택유형별(아파트, 단독, 다세대 등), 지역별로 전월세 시장의 동향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되어, 관련 정책수립에 기여하고, 실거래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전월세 거래시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완수기자 kim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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