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업계 환경폐기물 처리 부담금 반발
가구업계 환경폐기물 처리 부담금 반발
  • 김완수
  • 승인 2010.10.15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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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금 대상 완성품 제조업체에만 떠안기는 건 부당
환경부의 폐기물 부담금 제도에 가구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15일 가구업계에 따르면 지난 2008년 관련 법령이 개정돼 과금 주체가 기존의 제조업체에서 최종 단계 완제품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로 변경되면서 가구업체가 포함됐고 올해 처음 부담금이 부과됐다.

당초 과금 대상은 합성수지 제품 등 환경오염원을 직접 생산하는 업체였다. 그러나 2003년 폐기물부담금제도로 이름이 바뀌어 세부사항이 변경되면서 유화업체가 과금 대상에서 제외됐고, 2008년 다시 한번 법이 개정돼 가구업체가 과금 대상으로 편입됐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건설사 특판으로 들어가는 세트상품에서 발생하고 있다.

일례로 가구사가 건설사가 짓는 아파트에 부엌가구를 납품할 경우 보통 수납장, 싱크대 같은 가구제품은 물론 식기세척기, 가스오븐 같은 플라스틱을 원료로 만든 생활가전도 함께 묶어서 들어가는데 이때 가구사는 일부 업체들과 협력을 맺고 해당 제품을 조달받게 된다. 하지만 개정법에 따르면 가구사가 ‘부엌가구’라는 최종 단계 완제품을 납품한 업체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부담금까지 떠안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도내 한 가구업계 관계자는 “가구는 가구사 혼자만 만드는 게 아니라 인조대리석 업체, 합성수지업체 등 협력사와의 관계를 통해 제조되는 것인데 완제품이 ‘가구’라는 형태를 갖는다고 가구사에 모든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가구조합 관계자도 “최종 단계 완제품이라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모호하고 이견이 많을 수밖에 없는 단어”라며 “관련 업무를 주관하는 환경공단측에서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실사를 나온 조사관에 따라 판정 기준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환경공단 관계자는 “가구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같은 원료는 그 제품 자체로서는 온전한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해당 완제품을 필요로 하는 주체가 어디냐가 과금 주체가 되는 것이 맞다”며 “기업의 사회적 공헌 측면에서 브랜드 가구사들은 환경 오염 물질을 유발한 데 대한 책임을 지려는 자세가 필요하며, 이의를 제기하기 보다는 플라스틱을 대신할 수 있는 신소재를 개발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완수기자 kim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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