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미분양 아파트의 할인분양행위가 불법행위 해당 여부
<법률상담>미분양 아파트의 할인분양행위가 불법행위 해당 여부
  • 박진원
  • 승인 2010.10.15 15: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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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갑은 을회사가 분양하는 아파트에 원래 분양광고대로 전부 분양대금을 지불하고 아파트를 매수하였습니다.

그런데 분양아파트에 대한 분양률이 저조하더니 을회사는 몰래 원래의 분양대금보다도 약 20%정도의 할인된 금액으로 분양을 해서 이를 보고 응한 사람들은 똑같은 아파트를 갑보다 저렴하게 구입을 했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 을회사는 갑이 할인된 분양대금보다 더 지불한 금액만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



답) 아파트 분양계약은 계약의 자유의 원칙이 적용되는 사적인 거래영역으로 일반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대규모 아파트 건축이나 분양과정은 상당한 기간 이루어지므로 그 사이에 주변 시세변동이나 도로와 부동산 경기등으로 인해서 원래의 분양가격과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다분하고 주택분양회사로서는 사업수익을 확보하고 손실을 최소화 할 수가 있는 방편으로 분양대금을 사후에 변경을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원 분양대금보다 할인해서 분양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2010.8.27.선고한 포항지원 판결(2010가합441호 사건)에서는 사건당시에 위와같은 사정을 인정하고 세계적 금융위기로 인해서 국내부동산 경기의 급격한 악화의 점과 분양회사의 경영상의 어려움을 고려해서 부동산 하락이 전국적인 현상인 점에서 을회사가 할인해서 분양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권리남용이나 신의칙과 형평의 원칙에 반해서 을회사가 임의로 분양대금을 할인한 것으로 볼 수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변호사 강삼신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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