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무면허운전자 결격기간 단축
<독자의 소리> 무면허운전자 결격기간 단축
  • 한성천
  • 승인 2010.10.14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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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 소리> 무면허운전자 결격기간 단축

무면허운전자의 면허취득 결격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완화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오는 10월 24일 이후부터 무면허 운전자의 결격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되었다. 이는 생계형 운전자들이 경제활동에 조기 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무면허 운전자들이 종합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 발생하는 뺑소니 사고를 줄여서 교통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이다.

이에 따라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되어 이미 결격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은 10월 24일부터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고, 결격기간이 1년 이상 남은 사람은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그런데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하려면 도로교통법 제73조 2항에 의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이 운전면허를 다시 받기 위해서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특별교통안전 교육을 6시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취소자 교육은 취소사유에 따라 음주취소반과 법규취소반으로 구분이 되어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이미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었으면 음주반 교육을 받아야 하고, 면허 정지 기간 중에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경우에는 법규반 교육을 받으면 된다. 반드시 본인 취소사유에 맞는 교육을 받아야 하므로 교육을 받으시기 전에 경찰서 민원실이나 운전면허시험관리단(운전면허시험장)에 결격기간을 확인하고 도로교통공단에 문의하면 된다. 결격기간단축에 대비하여 특별 휴일교육도 개설하고 있으므로 교육에 대한 문의는 도로교통공단(전화 281-6143~7)으로 하면 된다.

/도로교통공단 전북지부 교육홍보부 교수 김 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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