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제정에 신중을 기해야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신중을 기해야
  • 한기택
  • 승인 2010.10.14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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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가 지난달 17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교육현장에 일대 변화의 바람이 불 것으로 예견되며 전국적으로 파장이 클 것으로 생각된다.

경기도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의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학교에서 체벌 금지 ▶강제 야간자율학습·보충수업 금지 ▶두발·복장의 개성 존중 및 두발 길이 규제 금지 ▶학생 동의하에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는 소지를 허용하되 수업시간 등 정당한 사유와 절차에 따라 사용 및 소지 규제 ▶양심·종교·의사 표현의 자유 허용 ▶대체과목 없는 종교과목 수강 강요 금지 ▶자치활동 보장은 물론 학교 운영 및 교육정책 결정과정에서 참여할 권리 보장 등이다.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례회에서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안’이 재석 의원 77명중 찬성 68명, 반대 3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다.

외관상으로는 압도적인 찬성인 것처럼 보이지만 한나라당 도의원 전원이 불참한가운데 이루어져 내막은 그렇지 않다는데 유의해야 한다.

이러한 가운데 전북교육청에서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박차를 가하고 있어서 학생, 교원, 학부모들과 교원단체, 시민단체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 사회단체들이 찬성 입장을 보인 반면 교총 등의 단체들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학생의 인권 보장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사회가 지향해야 하는 절대적 가치이다. 하지만 시·도의 조례형식으로 제정하는 것은 우리나라 법체계와 일선 학교의 교육여건을 감안할 때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해 본다.

한국교총이 전국 초·중·고 교원 442명을 대상으로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인식을 조사·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응답자의 76%가 조례 제정에 반대했다. 92.3%는 학생인권조례가 도입되면 학생생활지도에 어려움이 생긴다고 응답했다. 특히 두발·복장 자유에 83%가 학생생활규칙 등 학교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대답했고, 체벌금지 규정과 교내집회 허용에 대해서도 각각 79.4%와 81.5%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교과부도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시행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교과부는 초·중등교육법에 제18조 5항에 ‘학교의 장은 교육활동을 보장하고, 질서를 유지하며 타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8조의 4에 따른 학생의 권리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고 신설하여 학생의 권리라도 학교의 교육활동과 질서유지, 타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학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의 학교장이 퇴학처분을 할 수 있는 사유로 ‘학교의 교육활동이나 질서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한 학생’을 포함시켜 학교장의 학생 통제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학생인권조례의 배경인 자유와 평등 원리와 교육원리를 바르게 이해해야 한다. 학생의 인권이 중요하듯이 교권도 중요하고 국가의 교육권 또한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것이며 학부모의 보육권 또한 존중되어야 한다.

헌법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되어있다.

전북 학생의 인권을 전북의 조례로 보장하는 등 각 시·도의 인권조례에 따라 학생들이 서로 다른 인권을 보장 받는다면 이는 헌법정신에 배치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법이론상, 입법기술상, 헌법-법률-명령-자치법규(조례, 규칙)-학칙의 순서가 법규의 위계인데 학생조례 규정이 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과 동법 시행령 등 상위법 수준에 해당하는 것이 많아 법체계의 혼란이 예견되며, 시·도별로 서로 다른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함으로서 인권 보장의 불평등과 교육현장에 일대 혼란이 걱정된다.

대한민국의 모든 학생의 인권은 시·도별로 제정한 인권조례가 아닌 헌법,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과 동법 시행령 등을 통해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제목 밑에 넣을 글>

대한민국의 모든 학생의 인권은 시·도별로 제정한 인권조례가 아닌 헌법,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과 동법 시행령 등을 통해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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