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최초 창업자 위한 세무멘토링제
생애 최초 창업자 위한 세무멘토링제
  • 김완수
  • 승인 2010.10.13 1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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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생애 최초 창업자를 위한 세무멘토링제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답)국세청은 생애 처음으로 창업을 하는 생계형 신규사업자들이 세금업무에 대한 부담없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2010년 4월 1일부터 세무업무 전반에 대한 맞춤형 무료서비스(창업자 세무멘토링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청년실업자, 해직자 등 경제적 약자들이 최초로 창업을 하고자 할 경우 발생되는 어려운 세무업무를 사업시작 단계에서부터 도와줌으로써 서민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세금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함으로싸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기 위하여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창업자 세무멘토링제는 일선세무서 직원과 외부의 세무사 등으로 구성된 세무도우미를 멘토로 하고 지원대상인 생애 최초 창업자를 멘티로 하여 사업자등록단계부터 최초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이를 때까지 세무업무 전반에 대하여 멘토가 멘티에게 무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생애 최초로 음식업, 도·소매업 등을 창업하는 개인사업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생계형 사업자로 볼 수 없는 법인사업자, 부동산 등 자산소득 업종 사업자, 의료업, 전문자격사, 세무대리인이 선임된 사업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멘토링은 창업자에 대한 멘토지정일부터 창업한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마칠 때까지 진행하며 창업자가 최소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각1회 할 때까지 최장 1년 5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멘토링을 희망하는 생애 최초 창업자는 각 세무서 납세자보호실에 설치된 전담 상담창구의 상담직원에게 멘토지정을 신청하거나 국세청‘126’세미레 콜센터를 통하여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26번으로 전화 ⇒ ⑤번(납세자보호담당관)을 눌러 연결되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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