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제조업과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또는 지식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직전년도 및 금년도(1∼9월) 수출실적이 500만불 이하의 기업이 해당한다.
다만, 올해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온라인 수출사이트 등록지원(수출기업화사업 포함)을 받은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내용으로는 알리바바, 글로벌 소시스 등 글로벌 B2B 수출사이트 등록을 업체당 최대 300만원(90%)까지 지원하며, 선정된 업체는 한국 수출입은행의 특례신용 대출평가 우대 및 환위험관리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으로 진행되는 이번 지원사업은 총 300개 업체가 지원을 받을 예정이며, 이중 전북도는 15개 업체가 지원받게 된다.
신청방법으로는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에서 절차에 따라 신청하면 되며, 신청업체에 대한 서면평가 후, 선정위원회에서 지원대상을 선정해 11월 중순부터 지원하게 된다.
자세한 세부사항은 전북지방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jeonbuk)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되며 문의전화는 063-210-6481(전북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이다
김민수기자 l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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