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어디서나 자동차등록 가능
전국 어디서나 자동차등록 가능
  • 김완수
  • 승인 2010.10.08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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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전국 자동차등록제 시행에 따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및 '자동차등록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8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국 자동차등록제를 시행하기 위해 5월 13일 개정된 ‘자동차등록령(12월 1일 시행)’에 따라 임시운행허가번호판 반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종전에는 허가 등록관청에 반납토록 했으나 앞으로는 전국 모든 등록관청(차량등록사업소)에 반납할 수 있도록 했다.

전국자동차전산망 구축 및 정부의 온라인 수수료 감면 방침 등에 따라 자동차등록원부 열람·발급을 인터넷으로 신청한 경우 발급수수료를 감면토록 하였다.

이에 따라 자동차등록원부 열람과 발급은 현행 각각 100원과 300원이었지만 앞으로는 무료로 가능하고, 자동차등록증 재교부 신청은 현행 700원에서 600원으로 감면된다.

종전에는 사용본거지에서만 등록이 가능하고(신규 등록 수수료 2000원) 타 시·도에서는 등록이 불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전국 어디서나 인터넷(www.ecar.go.kr)으로 등록 업무가 가능하게 됐다.

단,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고 타 시·도를 직접 방문해 등록업무를 처리할 경우 인건비 등 행정소요비용을 감안해 추가 수수료(신규·이전 등록시 2000원)를 부과토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안을 마련해 법제처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하며, 12월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 갈 예정이다.

김완수기자 kim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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