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소상공인도 노란우산공제 가입
무등록 소상공인도 노란우산공제 가입
  • 김민수
  • 승인 2010.10.06 17: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무등록 소상공인도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수 있게됐다.

중소기업중앙회 전북본부에 따르면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폐업·부도 등에 따른 생활안정 도모 등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노란우산공제’의 가입 대상을 10월부터 ‘무등록 소상공인’까지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란 정부의 공적제도로 생활안정장치가 없는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과 퇴임, 사망 등 위험시 공제금을 일시로 받을 수 있는 제도로 ‘무등록 소상공인’은 ‘무등록사업자’중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제공자’로, 지금까지는 사업자등록이 없어 가입할 수 없었다.

하지만, 무등록 소상공인도 이번 조치로 ‘사업소득원천징수관련서류’만 제출하면 사업 사실 확인을 거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일반사업자와 동일하게 공제에 가입할 수 있어 생계 위협에 취약한 계층인 ‘무등록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이 크게 확충되고, 보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제도를 통해 안정된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됐다.

노란우산공제는 2007년 9월 도입당시 해에 전북에서만 220명, 2008년 775명, 2009년 890명, 올 현재 1천108명이 가입할 정도로 매년 인기가 높다.

가입자에게는 납입부금에 대한 복리이자 지급 외에 연 300만원 한도의 소득공제, 공제금에 대한 압류금지, 월부금액의 150배까지 지급되는 단체상해보험 무료가입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민수기자 leo@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