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의 상생과 동반성장
대·중소기업의 상생과 동반성장
  • 장길호
  • 승인 2010.10.05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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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상반기보다 많은 수 조원 가량의 물건을 중소기업에서 공급받기로 했으며, 아울러 중소기업들에게 기술지원과 함께 선금지급을 확대한다는 기사를 읽으면서 이제는 우리나라의 대기업들도 상생의 미덕과 기술을 익히고 있다는 생각을 했다.

최근 미디어의 경제면에서 대?중소기업간 상생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접하고 있다. 정부 주도로 상생문제가 큰 화두로 떠오르고 청와대가 중심이 되어 그동안 불공정 거래에 고통 받고 있던 중소기업들을 대기업의 횡포로부터 보호하겠다는 강한 의지에 대하여 대기업들이 진정한 상생을 하겠다며 구호를 외치고 있고 어떤 경우는 대규모의 상생펀드도 새로 설립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제도로는 이런 노력과 구호가 반짝 상생으로 끝나버릴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과거에 여러 차례 대기업 총수들이 모여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결의하는 모습을 보아 왔다. 그런데도 왜 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기업들은 아직도 상생이 안 되고 있다고 고통을 호소하는 것일까? 진정한 상생협력을 위해서는 대?중소기업 간의 거래를 비롯, 모든 거래에서 불공정 관행을 없애기 위해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하고 그 실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상생을 통한 동반성장을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은 일방적인 대기업에 대한 규제 또는 중소기업의 보호가 아닌 국가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시장경제원리를 바탕으로 하는 접근과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거래를 통한 동반성장의 토대를 마련하는 공정거래 질서의 확립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정책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로 원자재 가격 상승시 공정한 납품단가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효과적인 납품단가 조정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하겠다. 즉, 중소기업의 조정신청 기피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단가조정 협의 신청권을 부여하여 익명성을 보장하고, 신속한 납품단가 조정을 위한 Fast Track제도와 함께 대기업의 납품단가 조정 효과를 2차 협력사로 확산하여야 한다. 그리고 동반성장 협약에 기반한 기업의 자율적인 납품단가 조정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단가 조정실적 우수기업에 대한 과징금?벌점 감경 등의 인센티브도 확대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리고 자의적인 납품대금 감액 및 구두발주 등 불공정 거래행위 방지를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확충하여야 한다. 당초 계약한 납품대금을 감액 할 경우, 납품업체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며 감액이 부당하다는 것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증하던 현행법을 원사업자가 감액의 정당성을 입증하도록 입증책임을 전환하고, 지난 7월에 시행한 “하도급계약 추정제”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하도급계약 확인 요청서” 표준서식을 제정?보급하고 홍보와 함께 맞춤형 교육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 강화를 위해 최소한의 기술자료 공유는 허용하되, 부당한 탈취?유용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하는 방지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대?중소기업협력재단 등에 임치하여 기술탈취?유용을 차단하고, 납품업체에 대한 직접적인 기술자료 요구보다는 ‘기술자료 임치제’를 이용?활용하도록 유도하며, 원가 등 기술자료 요청시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요청하고 목적과 대가, 비밀유지, 권리귀속 등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의무화 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한비자(韓非子)의 공명편(功名編)의 고장난명(孤掌難鳴 : 외손뼉만으로는 소리가 울리지 아니한다)이라는 사자성어가 생각난다. 이 글귀는 두 사람이 협력해야만 박수소리를 낼 수 있고 뜻을 이룰 수 있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상생경영에는 파트너가 있으며, 서로에게 모두 이익이 되는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상생경영이며, 이를 위해서는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힘을 합쳐야 한다. 누구 혼자 잘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정부가 강조하는 상생협력이 얼마나 지속 될지 모른다. 기회가 왔을 때, 이 기회를 잘 활용해 상생협력을 한국의 경영모델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느냐는 정부-대기업-중소기업 모두의 노력에 달려있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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