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사유지가 사실상 도로로 제공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는 토지소유자로부터 동의를 받았거나 토지소유자가 소유권에 대한 사용수익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가 없는 한 이를 도로로 이용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에 상응하는 임대료를 토지주한테 지급해야 합니다.
토지주가 위와 같이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는지 여부는 그간 토지주가 토지를 관리한 경위, 도로로 사용된 토지의 위치와 모양, 인근 다른 토지와의 관계, 주위환경 등을 종합해서 판단하게 됩니다.(대법원 97다52844호 참조)
위 갑의 경우에 갑은 자진해서 토지를 분할해서 도로로 지목을 변경하면서까지 도로로 제공을 하였고 그동안 수십 년 동안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을은 이와 같이 토지를 매수함에 있어서 이미 도로로 지목이 변경된 토지를 대물로 변제받아서 그런 사정을 알았다고 볼 수가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을이 독점적이며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볼 수가 없는 점 등을 고려(그간 시에서 어떠한 손해를 가해 이득을 얻은 바가 없고 을도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볼 수가 없음)해 볼 때 관할 시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변호사 강삼신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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