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농협 금융사고 근절책 시급
도내 농협 금융사고 근절책 시급
  • 이보원
  • 승인 2010.09.30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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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전국 발생건의 16.7% 차지… 시스템 보강 필요
전북농협 금융점포에서 직원들의 금융사고가 근절되지 않으면서 고객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황영철(한나라당)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3년간 전북지역 농협중앙회 점포에서 발생한 내부 횡령 사고는 3건에 사고 관련금액은 2억8천2백만원, 피해 금액은 3천4백만원에 달했다.

이는 이기간동안 전국적으로 발생한 18건의 16.7%를 차지했다.

지난 2008년에는 도내 모 지부에서 2억5천4백만원의 상품권 판매대금 및 복지카드 대금 횡령과 전주지역 모 지점에서 2천7백만원의 공과금 유용등 2건의 내부 금융사고가 발생했으며 사고 관련금액이 무려 2억8천1백만원에 달했다.

두건의 사고로 3천4백만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특히 이 해에는 전국적으로 단 7건의 내부 횡령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전북지역은 2건으로 서울과 함께 전국 최다 발생건수를 기록했다.

이어 2009년에는 전주시내 모 지점에서 직원이 시재금 1백만원을 편취하는 금융 사고가 발생했다.

이때는 전국에서 6건의 내부 횡령사건이 발생했었다.

다행히 올들어서는 전국에서 5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했지만 전북지역 금융사고는 없었다.

작년과 재작년에 발생한 3건의 내부 횡령사고로 관련자 2명이 해직되고 정직 1명 견책 2명등의 인사조치가 취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농협중앙회 감사지원팀 안영태 차장은 정기감사등을 통해 금융사고 예방에 나서고 있지만 공과금등 직원과 고객만 아는 거래는 횡령사고 등을 예방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복지카드 대금이나 시재금 편취등은 내부적인 사고 예방 시스템의 헛점을 드러낸 사항들이어서 시스템 보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보원기자 bwlee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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