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차단시스템 운영
조달청은 ‘나라장터 리노베이션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입찰시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부적격업체의 입찰참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나라장터에 입찰차단시스템을 구축하고, 불법전자입찰 징후분석시스템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 가동에 들어간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먼저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 정보를 지자체와 공사관련 협회 등으로부터 제공받아 나라장터에 업체상태 DB를 구축, 부적격업체의 경우 전자입찰을 사전에 원천 차단하는 부적격자 사전 입찰 차단시스템을 10월 1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토목공사 입찰에 토목공사업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팝업(알림창)을 통해 입찰업체에게 부적격업체임을 알리고 자동으로 투찰을 차단하게 된다.
또 입찰 당시에는 자격을 갖춘 업체이었으나 계약체결 전에 영업정지 등 부적격업체가 된 경우에도 계약담당자에게 팝업(알림창)으로 실시간으로 알려주게 된다.
조달청 관계자는 “앞으로 나라장터 부적격업체의 입찰을 사전차단하는 시스템을 시행하게 되면 입찰자격이 없는 자가 발붙일 틈이 사라지게 될 것으로 본다”며, “지속적으로 나라장터 리노-프로젝트를 통해 나라장터의 부정활용을 방지, 정당한 업체의 수주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정부계약질서를 바로 잡아 공공조달분야의 공정성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완수기자 kim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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