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및 과세특례 신고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및 과세특례 신고
  • 김완수
  • 승인 2010.09.29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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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및 과세특례신고



국세청은 올해 분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고지(납부기간 : 12.1∼12.15)에 앞서, 비과세(합산배제) 및 과세특례대상 부동산을 파악하기 위해 2만여명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중 임대주택 등 비과세 부동산 보유자와 과세특례 적용대상 향교[종교]재단 등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고하여야 하며 이번에 신고하는 비과세 부동산과 과세특례 부동산은 종부세액 계산시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부세 비과세 대상은 전용면적 및 공시가격 등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기타주택(기숙사, 미분양주택 등)과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등을 말하며 지난해 비과세 신고한 납세자 중 비과세 대상 부동산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되며, 올해 최초로 신고하는 납세자는 해당되는 모든 부동산을 신고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받은 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경감 받은 종합부동산세액 외에 이자상당액을 추징받게 되므로 법에서 정한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성실하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종부세 과세특례 대상은 종부세법 시행일(2005.1.5.) 전부터 실질적으로 개별 향교[종교]단체가 소유하고 있으나, 관리목적상 향교[종교]재단 명의로 등기한 주택 또는 토지이며 종부세는 주택 등의 실질 소유자에게 과세하므로 개별단체를 실질 소유자로 신고하면 향교[종교]재단은 해당 부동산이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세금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금번 신고를 위해 국세청에서는 해당 납세자에게 안내서류와 함께 보유물건명세서를 발송하고, 납세자용 신고프로그램*(CRTAX-C)을 제공하는 등 신고편의를 도모하고 있으며, 과세특례신고의 경우, 산하 개별단체가 신고할 필요 없이 향교[종교]재단에서 일괄 신고하도록 신고 절차도 간소화하였습니다. * www.nts.go.kr≫신고납부≫종합부동산세≫세액계산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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