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브즈맨 칼럼> 황선철
<옴브즈맨 칼럼> 황선철
  • 이수경
  • 승인 2010.09.29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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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만 칼럼(9) 공정한 사회와 그 실천적 의지

황선철

이명박 대통령의 ‘공정한 사회’ 발언 이후 공정성이 시대의 화두가 되었다. 고위 공직자 인사청문회에서 ‘공정성’은 ‘김·신·조’를 낙마 시켰으며,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마저 딸의 특채 의혹으로 사퇴하게 만들면서 그 위력을 발휘하였다. 앞으로 ‘공정사회의 마법’이 어떻게 작용할 지는 두고 볼 일이지만,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보장되면서 “모든 국민이 다 함께 잘 사는 사회”가 되기를 바랄 뿐이다.

한마디로 공정사회는 정의로운 사회라고 할 수 있다. 존 롤스가 그의 저서 ‘정의론’에서 정의의 원칙을 “첫째, 기본적 자유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누려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 사회·경제적 가치를 획득할 기회는 균등하게 분배돼야 하며,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사회의 가장 불리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최소수혜자)에게 이익이 돌아가야 정당화 된다”라고 하였다. 즉 정의는 “자유의 평등, 기회의 균등, 차등의 원칙”으로 구성된다고 본 것이다.

다산 정약용도 “정치란 공정하게 하는 일이요. 우리 백성들이 균등하게 살아가도록 하는 일이다(政也者 正也 均吾民也 :「原政)”라고 하여 공정사회를 일찍이 설파하였다.

우리 헌법에도 공정성에 대한 법적 근거가 고스란히 내포되어 있다. 헌법 전문은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라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와 같이 헌법에서 이미 ‘공정한 사회’를 실현하자고 천명하였고, 헌법에 근거한 각종 법령에도 공정성을 실현하기 위한 절차와 기준 등이 마련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공정사회를 주창하였다는 것은 그동안 우리 사회가 얼마나 불공정하였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본다.

도민일보는 9월 7일자 1면에서 “지자체 ‘내 사람 심기’도 들추나”, 10일자 1면에서 “ ‘특채명단 내놔라’ 도내 지자체 긴장”, 15일자 1면에서 “특채비리 기간제 근로자까지 캔다”는 제목 하에 감사원이 전라북도를 비롯한 도내 14개 지자체와 산하 사업소 및 출연기관 등에 대한 특별채용과 인사에 있어서 불법과 탈법 사례가 있는지 조사를 하고 있다는 기사를 실었다.

이번 기회에 지방이 중앙과 달리 얼마나 불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 특히 중앙과 지방 간의 균형발전, 중앙 정부 내에서 인사 등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심층보도가 필요하다. 이 대통령이 후반기 국정기조로 ‘공정한 사회’를 강조한 만큼 이는 상대적으로 약자의 지위에 있는 지방과 지방민에 대한 배려를 요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그리고 지역 사회에서도 각종 인허가 사업, 보조금 지급 대상 선정, 관급공사, 인사 절차 등에 있어서 불공정한 사례를 취재해서 특집기사를 내보냈으면 한다.

공정성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철학적 개념이기도 하다. 공정성은 진보와 보수를 편 가르는 개념이 아니라 양쪽이 지향해야 할 가치다. 사회 구석구석에 공정성이 넘칠 때 우리 모두가 잘 사는 사회가 될 것이다.

공정사회론이 구두선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진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결국 공정성을 실현하려는 강한 의지를 가진 공직자와 시민들이 있어야 공정한 사회가 됨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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