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군산경찰서 외사계는 해외유명상표인 샤넬, 구찌 등이 상표를 도용한 물품을 판매·유통한 혐의로 김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직접 홍콩을 오가며 속칭 짝퉁 가방과 선글라스 등을 국내로 밀반입해 군산 모처에 매장을 차려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김 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매장 뒤쪽에 빈 창고를 얻어 짝퉁 상품 약 250점(시가 1억 2천만 원 상당)의 물품을 보관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명 짝퉁 상표의 유통이 국내시장의 국제적 공신력을 실추시키는 등 문제점이 많다고 보고 지속적인 수사를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산=조경장기자 ck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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