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우 손해보험협회장이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사회안전망의 확충이라는 손해보험 본연의 공익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손해보험의 저변 확대에 주력하겠다"며 이를 위한 중점 과제로서 "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 등 손해보험의 공익사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손해보험협회는 "2000년대 초 일본의 경우 혈중알콜농도 단속기준을 0.03%로 낮춘 뒤 교통사고가 40% 이상 감소하는 효과를 거뒀다"며 "일률적으로 0.03%로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용과 비사업용, 21세 이하 운전자로 나누어 세분화한 합리적 단속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사업용보다 화물차와 택시 등 영업용, 21세 이하 운전자의 경우 단속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문 회장은 "교통안전문화가 정착될수록 교통 사고율이 낮고, 또 이에 비례해 보험 산업도 발전하는 경향이 있다"며 "그런 점에서 보험 산업은 선진국 여부를 가르는 잣대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맥락에서 손보협회는 교통법규 위반 법칙금 인상 및 운전 중 DMB 시청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하고, 위험운전치사상죄를 현재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에서 과속과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사고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문 회장은 또 상업시설, 주택 등의 화재 및 배상책임보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제도 개선 및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국민의 노후를 보장할 수 있는 다양한 보험 상품을 개발하고 환경오염, 정보누출, 소비자 권리침해 등을 보상하는 보험 개발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동차보험의 적자 해소를 위해 의료 및 자동차 정비 등과 관련된 허위·부당 청구를 적발하고 보험사기를 근절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겠다"며 "이를 위해서는 검찰, 경찰 등 사법당국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계약 설명이 충분히 이뤄졌는지, 보상 처리 등은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에 대한 소비자 조사를 연말에 시행하고 보험광고 심의를 강화하는 등 소비자 피해 방지에도 힘쓰겠다"고 문 회장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