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
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
  • 신중식
  • 승인 2010.09.14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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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단속기준을 현행 0.05%에서 0.03%로 강화하는 방안을 건의하겠다"고 문재우 신임 손해보험협회장이 13일 밝혔다.

문재우 손해보험협회장이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사회안전망의 확충이라는 손해보험 본연의 공익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손해보험의 저변 확대에 주력하겠다"며 이를 위한 중점 과제로서 "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 등 손해보험의 공익사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손해보험협회는 "2000년대 초 일본의 경우 혈중알콜농도 단속기준을 0.03%로 낮춘 뒤 교통사고가 40% 이상 감소하는 효과를 거뒀다"며 "일률적으로 0.03%로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용과 비사업용, 21세 이하 운전자로 나누어 세분화한 합리적 단속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사업용보다 화물차와 택시 등 영업용, 21세 이하 운전자의 경우 단속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문 회장은 "교통안전문화가 정착될수록 교통 사고율이 낮고, 또 이에 비례해 보험 산업도 발전하는 경향이 있다"며 "그런 점에서 보험 산업은 선진국 여부를 가르는 잣대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맥락에서 손보협회는 교통법규 위반 법칙금 인상 및 운전 중 DMB 시청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하고, 위험운전치사상죄를 현재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에서 과속과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사고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문 회장은 또 상업시설, 주택 등의 화재 및 배상책임보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제도 개선 및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국민의 노후를 보장할 수 있는 다양한 보험 상품을 개발하고 환경오염, 정보누출, 소비자 권리침해 등을 보상하는 보험 개발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동차보험의 적자 해소를 위해 의료 및 자동차 정비 등과 관련된 허위·부당 청구를 적발하고 보험사기를 근절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겠다"며 "이를 위해서는 검찰, 경찰 등 사법당국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계약 설명이 충분히 이뤄졌는지, 보상 처리 등은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에 대한 소비자 조사를 연말에 시행하고 보험광고 심의를 강화하는 등 소비자 피해 방지에도 힘쓰겠다"고 문 회장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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