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방법
사업자등록 방법
  • 김완수
  • 승인 2010.09.08 16: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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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자등록은 언제,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 신청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장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시 구비서류로는 ① 사업자등록신청서 ②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허가?등록?신고 사업의 경우) ③ 사업허가신청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사업개시 전 등록할 경우) ④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⑤ 동업계약서 등 공동사업 증명서류(2인 이상 공동사업의 경우) ⑥ 도면 1부(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 ⑦ 정관, 주주명부 및 출자자명세서(법인의 경우) 등이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은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즉시 발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명의위장사업 또는 신용카드 위장가맹 혐의등 사전확인 대상 사업자의 경우에는 현지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후 3일 이내에 발급하여 드립니다.

또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상품이나 시설자재 등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사업자등록을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업을 개시할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여 드립니다.

만약,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공급가액(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매출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의 1%를 가산세로 부담하게 되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 상품을 구입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지 못하게 됨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전주세무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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