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완주군에 따르면 이번에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게 되는 개별공시지가는 2010년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1,298 필지로,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등록전환,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이 이뤄진 토지를 대상으로 토지특성을 조사·산정한 뒤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친 가격이다.
이에 완주군은 이달 30일까지 토지 지번별 ㎡당 가격에 대해 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기로 했다.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그밖의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완주군청 민원봉사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 가격이나 인근 토지와의 가격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등을 재조사 한 후, 완주군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달 29일 결정·공시하고,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군 민원봉사과 류준옥 부동산 평가담당은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조세와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되며, 국?공유재산의 대부료·사용료 산정에 활용되는 개별공별지가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기한 내에 열람 및 의견을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완주=김한진기자 khj2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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