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7일까지 실시하는 이번 특별단속은 관계공무원 6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편성, 관내 농수축산물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한다.
단속은 원산지 미표시 판매 행위와 표시방법 위반판매 행위,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 변경하는 행위 등이다.
군은 적발된 제품은 즉시 압류 회수 조치하며, 관련업소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진안=권동원기자kwond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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