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도로관리청은 도로가 통상적으로 갖추어야할 용도에 맞게 이를 관리할 책임이 있고 그런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그에 대해서 손해를 배상해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에 빗물이 많이 괴인 지점에 대한 지형적인 특성등을 감안해서 도로관리청은 도로에 물이 괴이지 않도록 이에 대해서 사전에 도로 정비및 관리를 다하지 않은 책임이 있습니다.(대법원 2007다29287호 참조)
그리고 을도 갓길에 주차하는 경우에는 안전표시와 비상등을 통해서 자신이 갓길에 비상주차한 사실에 대해서 그 사실을 표시해야 하는 데 그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갓길 주차 운전자는 그에 대해서 그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갑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지만 그 손해를 배상하고 도로관리청을 상대로 해서 구상권을 청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변호사 강삼신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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